근로기준법/해고,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예외와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 해고예고수당의 성질

김태우노무사 2021. 7. 2. 13:17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위로금(해직 권고 수당)의 차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에 따른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소위 말하는 퇴직위로금은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무상 지급되는 것으로 사실상 같은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 지급액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의 의미

여기서 ‘3개월’은 월력을 의미하고, ‘미만’은 사전적 의미가 정한 수효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3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월 1일 입사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에 퇴사한 경우는 3개월을 다 채웠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고, 예고를 안 할 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하나, 3월 30일까지 근무하고 3월 31일이 퇴사일인 경우는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에 의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이기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속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나 일반적인 폐업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월급제 근로자(주 40시간 근무, 월급 250만 원이라 가정 시)

월급 2,500,000(월 통상임금)÷209시간(통상 시급 산정 기준 시간)≒11,962원

11,962월(통상 시급)×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95,696원(통상 일급)

최소 해고예고수당은 95,696원×30일=2,870,880원

 

단시간 근로자(시급 8,720원, 월 수 금 주 3일 7시간 근무 시)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산정 단위는 시간급이 원칙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30일분을 곱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보통 1주 40시간)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시급 8,720원에 월·수·금 3일 7시간씩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21시간(7시간×3일)*4주/20일(통상근로자 4주 소정근로일)=4.2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수)

 4.2시간에 시급 8,720원을 곱하면 통상 일급 36,624원이 나오고, 최소 해고예고수당은 36,624원*30일=1,098,720원이 나옵니다.

(간단히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해 시급을 곱한 금액이 통상 일급에 해당하며, 여기에 30을 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4, 22-2(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現,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세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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