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고, 해고예고

이행강제금 부과(부당해고 구제 신청)

김태우노무사 2021. 8. 27. 09:50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 해고 등 구제 명령의 효력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현재(21년 8월)는 이행강제금 1회 부과 시 최대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간 총 4회 부여됩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 1회 부과 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2년간 총 4회 부여는 동일합니다.

21년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 해고 등에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3조(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제명령일로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구제명령일이란 노동위원회가 최초 구제명령을 한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33조 5항)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심판 종결 후 판정서 30일 이내 서면통지(노위규칙 74조2항),

판정서 구제명령에 통상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이 주어진다(근기법 시행령 11조),

이행기한 지나면, 이행 여부 확인뒤(노위규칙 78조)

이행강제금 30일 전 부과 예고 (근기법 33조2항, 노위규칙 80조 1항)

대략 심문회의 날로부터 90여 일 지나야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노동위원회규칙」 제80조제2항).

이행기한 도과해서 구제명령 이행해도, 부과처분 시까지만 하면 행정처분 적법여부는 처분 시이므로 괜찮습니다.

반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경우는 구제명령 이행해도 이행강제금 적법성 판단에 영향 없으므로 징수해야 합니다.(근기법 33조 6항)

 

 

이행강제금 부과 회의는 보통 부과 예정일 10일 전까지 열립니다.

부과 회의 종료(부과 예고 통지로부터 20일가량) 이후에 구제명령 이행하면,

행정 종결 처리가 아니라 별도의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고,

이에 임금 상당액 산정에 이견으로 공탁이나, 다른 직무 복직 명령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취지와 경위를 소명하는 서면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실무 tip)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사유(근기법 시행령 14조) - 객관적 노력했으나 근로자 소재불명 등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나 천재 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정

 

 

 

이행강제금과 화해

 

 

노동위원회규칙

제81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취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81조제5항의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심판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납입 고지서 도달 일이 부과처분 효력 발생일이됩니다. - 이행 여부 판단 시점.

 

 

납입고지서 도달전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달 전에 화해하면, 부과결정을 안 했으면 이행간주로 종결 처리하고, 부과결정했으면 취소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화해·조정은 영 15조의 구제명령 취소가 아니기에, 부과 명령 뒤 화해한다고 해서 부과·징수가 중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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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