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시기 계산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합니다.
여기서 30일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준용됩니다.
위의 규정은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입니다.
즉 해고 예고한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예고하는 경우는 해고일은 퇴직일과 같습니다.
보통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데,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이 해고일이 되기에 퇴직일이 해고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해고일 30일 전까지는 예고를 해야하고 예고한 초일은 불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자로 해고한다고 예고를 해야한다면,
4월 달은 30일까지 있으므로, 이 30일 전부가 해고 예고를 하는날과 해고일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는 늦어도 3월 31일에는 해야 법규정에 맞는 해고 예고인 것입니다.
간단히
해고 예고일 - 30일 - 해고일
이렇게 해고 예고일과 해고일 사이에 30일이 끼어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간단히는 해당 날짜에서 31을 빼면 해고 예고일이 되는것입니다.
4월 30일을 해고일로 하려면, 여기서 31을 빼면 -1이므로 3월 30일이 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
해고 예고를 법령에 맞게 했을시는 그냥 급여를 해고일까지 주면 됩니다.
하지만,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해고 예고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30일간의 급여 vs 30일간의 통상임금
어느것이 금액이 더 큰가에 따라 노측이 유리한지 사측이 유리한지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 월급 250만원인 근로자라면,
해고 예고를 하게되면 월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해고 예고를 안했을시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2,500,000원/209시간=11,962원의 통상시급이 나오고,
일급 통상임금은 11,962*8시간=95,696원이 나오고,
해고 예고수당은 95,696*30일=2,870,088원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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