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유연근로제

공휴일이 포함된 월 단위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김태우노무사 2021. 7. 6. 15:28

월단위 유연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입시 월 총 법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은 아래 링크의 그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tw-cpla.tistory.com/13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

ktw-cpla.tistory.com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고(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있는 달(月)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을 시 총 법정근로시간이 문제 됩니다.

 

 

 

21년 9월 달력입니다.

추석 연휴20일, 21일, 22일에 있어 유연근무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9월 넷째 주는 9월 23일, 24일만 근로의무가 있으므로, 하루 법정근로시간으로 계산시 8시간+8시간, 즉 2일동안 16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문제는 월단위 유연근무제를 채택할 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9월의 총 법정근로시간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이 없다면, 21년 3월에 나온 행정해석대로

21년 9월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 (30 ÷ 7)≒171.4시간

월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월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행정해석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정산 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고, 정산 기간 동안의 총 법정근로시간은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은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정산 기간의 주수를 곱한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0시간×(정산 기간의 총 일수÷7)"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1년 9월 등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이 있는 월의 월단위 유연근무제 시행시 월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역시 위의 행정해석의 취지를 살려 그래도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유연근무제 도입 시 21년 9월의 월 총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이 됩니다.

과거 월 당 실제 근로의무가 있는 날짜를 계산해 8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을 시에는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 시에도 그 공휴일만큼의 법정근로시간을 빼고(예를 들면 21년 9월의 경우는 24시간), 월 총 법정근로시간을 계산하였으나, 지금의 행정해석에서는 해당 월에 공휴일이 있는지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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