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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치과)의 공휴일과 오프(off)제에 따른 급여 문제(설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노무관리를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휴일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점 정리(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기사, 택배원, 배달라이더)

Q. 근로자로 근무하며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은? A. ⑤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실업급여 2022.03.04

비정규직 근로감독1. 파견과 도급 (사대하도급, 사내하청, 위임)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은 불법파견과 차별에 대한 감독에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파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청과 하청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자공급','도급','용역','위임'및 ..

식당 주방 종사자의 과로 (뇌출혈) 산업재해(산재) 판단 기준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종류 산업재해(산재)의 대상이 되는 뇌심 혈관계 질병에는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자루, 그 밖의 뇌졸중, 급성심부전, 심폐정지 등 이 있습니다. ​ ​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침에 의한 판단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이를 식당 주방 종사자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 ​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동료 직원이나 손님과의 우발적 충돌이나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맡는 등 폭염 환경이나 옥..

산업재해 2021.09.17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취업규칙 (21년 10월 14일 개정 반영)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그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표준 취업규칙을 레퍼런스로 해서 어떻게 취업규칙을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변경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조항 표준취업규칙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4 (초단시간 근로자. 4주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편의상 1주 15시간 미만이라고 말하고, 법조문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 55조의 주휴일,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의 ..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3 (연차 미사용 수당. 연차수당)[안양노무사]

퇴직 시 받아야 할 금전은 일 한 날짜만큼의 임금 해고예고수당(퇴직위로금) 퇴직금 등이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퇴직 연도의 연차를 사용 못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적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서 논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했을 시 연차 사용일에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실무에선 연차 미사용 수당과 연차수당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퇴직금을 계산해보자1(퇴직금 요건,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요건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 근로자가 근로제공 후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이행강제금 부과(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 해고 등 구제 명령의 효력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현재(21년 8월)는 이행강제금 1회 부과 시 최대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간 총 4회 부여됩니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