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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2탄)<근로조건 저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1. 이직 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

실업급여 2021.07.29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약정 휴일, 연차 대체, 대체휴가, 휴일 대체, 대체휴무, 보상휴가

휴일(주휴일)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휴일이 소위 말하는 주휴일입니다.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때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 가산수당이 아닌 연장 가산이 붙게 되고,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 가산이 붙게 됩니다. 과거 휴일근로가 16시간이 가능했던 시절엔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합쳐 주 12시간의 제한이 있기에 예전 방법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주요 5가지 근로시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 법정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 1일 8시간), 제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 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산업안전법 제139조(유해·위험 작업 1일 6시간, 1주 34시간)에 의하여 1주, 1일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입니다. ​ 절대적으로 이 시간을 넘어서 근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며 이를 초과 시 연장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 1일은 원칙적으로는 0시부터를 의미하나, 연속적인 작업의 경우는 그 연속을 인정합니다. 즉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의 경우 야간 근로만 가산되고(22시~06시 야간근로시간), 연속적인 작업으로 1일 8시간 근로로 보아 따로 연장근로는 없다고..

근로기준법 2021.07.27

계약직 근로자,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

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11월19일부터)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입력 임신 중인 여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1탄)<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실업급여 2021.07.2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주휴수당 계산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주휴수당) 시간급에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면 됩니다. ​ 하루 6시간씩 월, 화, 목, 금 주 4일 근무, 시급 8,720원인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X4일(월, 화, 목, 금)] X[8/40(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비율)] X[4/4(4주 평균)]=4.8시간 주휴수당은 4.8시간 X8,720원=41,856원입니다. ​ ​ 간단히..

사직서의 효력 발생 시기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해고의 권한이 있다면, 근로자한테는 사직의 권한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있지만,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고, 이에 민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규율을 받습니다. 사직과 관련한 특약이 있는 경우 ​ 보통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1달 전(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근로자의 의무로 명시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간에 상관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서의 효력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 문제가 됩니다. ​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사직서의 수리)에 의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의해 발생하게 되어 ..

(코로나) 휴업 시 연차휴가 계산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기간을 휴업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처 입력 즉, 소정근로일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 (80퍼센트 미만 출근 시와 1년 미만 자는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소정근로 일이라 함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출근율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유연 근로시간제) 활용법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

최저임금 계산 시 유의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 확정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계약서상의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서는 안되며, 실제 받은 액수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 시간급제인 경우 당해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 일급제인 경우 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당해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