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주요 5가지 근로시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 1일 8시간), 제69조(15세 이상 18세 미만 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산업안전법 제139조(유해·위험 작업 1일 6시간, 1주 34시간)에 의하여 1주, 1일 단위로 제한되는 근로시간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시간을 넘어서 근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며 이를 초과 시 연장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1일은 원칙적으로는 0시부터를 의미하나, 연속적인 작업의 경우는 그 연속을 인정합니다.
즉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의 경우 야간 근로만 가산되고(22시~06시 야간근로시간), 연속적인 작업으로 1일 8시간 근로로 보아 따로 연장근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중간 휴게 논의 예외)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1호)
많은 사업장이 채택하고 있는, 일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5×8=40(주 소정근로시간), 40×4.345(=365일/12월/7일에 의하여)≒174시간이 됩니다.
즉 주 40시간제가 반드시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요일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표준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유급휴가나 주휴일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이 표준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근로자별로 정하거나,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일급제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장이 채택하고 있는, 일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무급 휴무,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는
주 40+8(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48,
48×4.345≒209시간
여기서 만약 토요일을 4시간 유급휴일로 한다면,
52(주40시간+4유급휴일+8주휴일)×4.345≒226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최저임금 위반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기준 시간입니다.
과거 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에 대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되었으나,
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되면서 이를 명문화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5조의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약정 유급휴일수당을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업장이 채택하는 일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의 경우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은 209시간이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208.57시간(보통 그냥 209시간으로도 합니다.)인데,
여기서 토요일을 4시간 유급휴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226시간이 되는 반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여전히 208.57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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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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