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용실·학원·헬스클럽 등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분들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많은 경우 그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란 무엇이고,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몇가지 종속노동성 지표와 독립사업자성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종속노동성
출·퇴근시간
프리랜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역시 출근, 퇴근시간 관리입니다.
출근 퇴근시간이 있다고 하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 관리야 말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출·퇴근 시간이 프리랜서가 맡은 업무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에 해당하여,
미리 나와서 업장 청소 등 근로자가 하는 일을 하는것이 아니고,
지각 등에 대하여 근로자와 같은 벌점이나 감봉이 아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도라면,
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라 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프리랜서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에서 출·퇴근 시간을 명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탁한 업무의 시업시간이 출근 시간이 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수행업무의 시간을 협의하여 결정하는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수행 위탁업무의 시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근로장소
근로장소의 명시는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그러므로 근로장소를 명시하는것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의 사용종속관계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편의상 위탁 업무의 수행장소를 위임인이 정하거나 상호 합의하에 약속하는 것은 가능하기에 이에 맞추어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④ “을”의 업무수행장소는 원칙적으로 “갑”의 사업장으로 하되,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갑”사업장의 운영방식과 질서에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근태관리
근로자라면 출·퇴근시간이나 복장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하는것이 당연하나
프리랜서 수임인은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와야 합니다.
즉 미용실의 경우 유니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유니폼의 강제적인 착용요구가 사용종속관계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이나 연차등의 사용도 근로자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또한 따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시간 중의 외출 또한 스스로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고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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