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안양노무사]근로시간 총정리.(휴게시간,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추가연장근로, 특례업종)

김태우노무사 2022. 3. 17. 15:24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은

1. 대기시간 : 자유로인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2.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인 경우

3.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시간

4. 출장 이동시간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

인정되지 않는것

1.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

2. 회식 :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이나 조직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회식

3. 교육시간 : 근로자의 개인적인 교육시간

4. 출장이동 중 개인용무시간 : 출장 이동중에 개인적 용무로 다른 장소에 들리는 시간

하루 7시간씩(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회사의 연장근로 계산법은?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이때 추가로 1주 17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7-5=12시간이 되고, 이 1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100분의 50이 붙습니다.

5시간분은 법내 연장으로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경우는 초과근로로 이 초과근로시간이 17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1주 건너 1주씩 바쁜 공장의 경우의 근로시간 설계법은?

이와 같이 바쁜 주나 바쁜 날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에 의해 실시 가능하고,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기에,

1주는 48시간, 1주는 32시간으로 근로시간 설계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자 등 특정한 시기에 많은 근로시간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설계법은?

모바일 게임 개발자 등은 자율적인 업무시간 조절이 필요하고, 특정한 시기에 근로시간이 더욱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협업을 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개발자 별로 집중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으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시작, 종료시간,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가능하고, 신기술 연구 등 특정한 업종의 경우 3개월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회의시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가 잦은 as기사인 경우의 근로시간 설계법은?

as기사분들의 경우는 오전에는 사무실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이 사업장 밖의 근로가 있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즉 출장이 일찍 마치건, 늦게 마치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일한것으로 보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또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방송국 pd라 외국 출장과 편집, 제작 등 업무와 시간이 정형화 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경우의 근로시간 설계법은?

pd, 연구원, 신문기자 등 령 및 고시에서 정한 직종의 분들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여야 하고,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는 업무 수행 방법이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법정사항을 서면 합의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연장근로나 휴일·휴가·휴게 등은 별도로 부과하여야 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해결 방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1. 특별연장근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

2.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 가능

3.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정 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르르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4.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하기 적절치 않은 업종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