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와 고용보험법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의 차이(근기법, 고용보험법, 국가지원금)

김태우노무사 2022. 3. 22. 19:29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판단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면 지원금 등 많이 혜택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지 기준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한데,

이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이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호에서 보듯이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로 산정합니다. 즉 중간 퇴사자의 경우는 해당 월부터 포함이 안됩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가장 큰 차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산정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0.5명,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근기법상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큰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기법상의 상시근로자수로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사업별로 근로자가 300인, 500인 등이 넘어가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들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세심하게 따져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