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해집니다.
12개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2. 특수 형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 : ①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4.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6. 21년 7월 6일부터는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 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하게 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은 교섭대표노조 결정이나 쟁의 찬반투표 등에는 참여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7. 21년 7월 16일부터는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 위험 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시행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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