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1년 7월 1일(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사항

김태우노무사 2021. 6. 28. 14:41

1.12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해집니다.

12개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2. 특수 형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 : ①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4.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6. 21년 7월 6일부터는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 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하게 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은 교섭대표노조 결정이나 쟁의 찬반투표 등에는 참여 못하게 하였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최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7. 21년 7월 16일부터는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 위험 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시행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