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임금체불,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시 유의점

김태우노무사 2021. 7. 12. 12:08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 확정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위 말하는 계약서상의 기본급만을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서는 안되며, 실제 받은 액수를 가지고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기준

 

시간급제인 경우

당해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일급제인 경우

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당해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포함된)(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당해에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1개월 208.56시간입니다. (보통 통상임금 기준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도 많이 계산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산정 단위는 1개월을 초과한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5%를 초과하는 금액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1개월 넘는 산정 단위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 30만원이라면 300,000원-273,372원(1,822,480*0.15) 하여 26,628원만 월 최저임금 계산 시에 산입되고, 식대가 10만 원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3% 초과 부분 산입이므로, 45,326원만 산입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자, 중간 입사자의 경우 등 일할 계산

 

일할 계산 방법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해당 월 일수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 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럴 경우,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합친 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과 일할 계산 임금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상 월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하여 문제 되지 않는 경우, 위의 일할 계산 방법을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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