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임금체불,최저임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고발과 이후 대응

김태우노무사 2021. 7. 7. 11:55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진정 및 고소·고발 등에 대해 기초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법적 용어는 아니며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사업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하며, 사업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 내리며, 이행하지 않을 시 검찰에 형사입건 송치하고, 혐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 처리하기도 합니다.

 

고소

노동법상 고소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진정과의 차이점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범죄 사건 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경우 무혐의로 종결하고, 혐의 있으면 죄질 등을 고려해 정식 기소나 약식기소를 선택합니다. 사업주가 연락 두절 시는 기소중지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에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노동부 자체에서 행정 종결하지 못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거쳐 사건 수를 한 뒤 검사에 송치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진정·고소사건의 절차

약식기소, 정식 기소는 검사가 사안을 판단하여 결정하고, 약식기소가 되면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만 가지고 재판하게 됩니다.

판사는 약식기소된 사건을 판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인 사업주는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활용 tip을 말하자면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합의가 계속되는 와중에 약식 명령을 받은 경우,

곧 합의가 될 것 같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그 사이에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불만족 시 대응

행정심판 제기는 불가능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인데, 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종결 통보는 사실에 대한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제기 시 부적합 청구로 각하)

재진정 가능

미비점을 보완하여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진정이 가능하고,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검사의 지휘 아래 다시 사건이 처리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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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