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임금체불,최저임금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가 11월 19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김태우노무사 2021. 6. 10. 15:07

 

21년 4월 29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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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1-04-30  조회 3217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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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여겨 볼것이 근로기준법 48조 개정에 다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입니다.(21년 11월 19일부터)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예정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8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보통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직책수당, 정기 상여금 등

임금의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등

임금의 공제 내역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등에 대한 공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아직 미정)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임금의 계산방법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던 기존 기업들도 임금의 계산방법은 기입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금의 계산방법도 필수로 임금명세서 내용에 들어간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 안할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 제76조의 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4인이하 업장에서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인 이하 적용 별표 1에 보면, 근기법 47조(도급 근로자)에서 49조(임금의 시효)까지 적용되므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포함됩니다. 즉 현재 시행령으로는 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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