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임금체불,최저임금

부분휴업 (통칭 꺾기)

김태우노무사 2022. 5. 2. 13:27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매출 감소 혹은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연장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보는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원도급업체 공사중단으로 하도급업체 조업중단
• 공장이전, 기계파손, 작업량 감소
• 제품 판매부진과 자금난
• 원자재의 부족, 주문 감소
• 유일한 원료공급원 상실
• 계절적 사업인 천일염업체 하기휴업
•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
• 천재지변 기타 자연현상에 의한 휴업

부분휴업 “꺾기”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양 당사자 간에 약속된 근로시간을 말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축소와는 달리 약속된 기본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의 주휴수당 계산에서도 보았듯이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근로자와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단

소정근로시간이 시작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 이후에 갑자기 퇴근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강제퇴근이든, 합의된 퇴근이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흔히 ‘꺾기’라는 이름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근한 이후 업무가 없을 때 사업주 마음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퇴근시키면서 일당도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데 6시간 근무하고 일이 없다며 퇴근하라고 한다면 단축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무 6시간분 + (근무하지 않은 2시간 × 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8시간으로 취급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 대해서 지급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