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는 ① 파견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③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만의 의무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업주로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집니다. 파견사업주만의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