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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는 ① 파견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③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만의 의무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업주로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집니다. 파견사업주만의 의무 ..

파견, 도급 2022.05.12

해고 예고하는것이 유리할까, 안하는 것이 유리할까(해고 예고 시기 계산법, 예고시기와 예고수당, 해고일, 퇴직일)

해고 예고 시기 계산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합니다. 여기서 30일전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조직문화 이야기(변화 필요성, 개선방법, 영향요소, 개선 방향성,일터혁신컨설팅)

조직문화 조직문화란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 관습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조직과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조직문화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속해있는 사업장의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지는 한 번 꼼꼼히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고성과를 내기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동기부여, 작업환경개선, csf를 위한 행동지표 변경, 인재 채용 등등 ​ 여기서 우리회사의 고성과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지,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위한 조직 변화의 일환이 조직문화개선인가 따져보아야합..

어깨 회전근개파열이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회전근개 증후군,극상근 증후군,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2.05.09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경추간판탈출증,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2.05.06

귀가 잘 안들리는 경우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세요(청력 장해)

귀가 잘 안들리는 경우 보청기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귀가 잘 안들리게 된 원인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함으로 인한 경우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보상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사업장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만한 소음 사업장의 예를 들자면, ① 광업종사자. ② 석재, 목재, 금속 가공업자. ③ 직물업 종사자. ④ 건설업 종사자 ⑤ 자동차 정비업 ⑥ 건물의 기관실 종사자. ⑦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꼭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음이 큰 사업장의 경우는 소음성난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전 폐전신주를 파쇄하는 회사에서 측정한 소음측정 결과입니다. 85db이상의 소음 사업장의 경우 산재신청에 유리한데, 위 회사의 경우는 근처에서 89db의 소음이..

산업재해 2022.05.04

징검다리 휴일인 어린이날(5월5일)과 5월7일,8일(어버이날)을 어떻게 황금연휴로 만들 수 있을까?(연차대체, 휴일대체, 주휴일대체)

연휴는 직장인의 꿈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직장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므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하니 기왕 쉬게 하는거 노동자의 입장을 봐주며 휴일을 제공하는것이 좋습니다. 어떻게하면 황금 연휴를 만들 수 있을까요? 5월 6일날 연차 쓰면 된다. 연차대체 제일 간단합니다. 5월 6일 연차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5일,6일,7일,8일....4일의 황금연휴가 됩니다. ​ 문제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직원들 전부 5월 6일날 연차를 써서 4일 황금연휴를 갖게하는건 문제없는데, 일부만 그날 연차를 쓰면 업무효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대체를 활용하면 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

부분휴업 (통칭 꺾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매출 감소 혹은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휴업이라고 하며, 이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연장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사용자 귀책으로 보는 경우 사용자 귀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원도급업체 공사중단으로 하도급업체 조업중단 • 공장이전, 기계파손, 작업량 감소 • 제품 판매부진과 자금난 • 원자재의 부족, 주문 감소 • 유일한 원료공급원 상실 • 계절적 사업인 천일염업체 하기휴업 •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 • 천재지변 기타 자연현상에 의한 휴업 부..

22년 5월에는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가 유리할까,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가 유리할까?

22년 5월 달력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의 차이 1개월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5월 총 법정 근로시간은 177.1시간입니다. 계산방법과 관련해서 21년도에 많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착됐습니다. 40시간*31일/7일 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아래 링크 참조해주세요. https://ktw-cpla.tistory.com/13?category=1005281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 ktw-cpla.tistory.com 4주 단위 탄력적 시간제를 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질의 B노조의 신설로 복수노조가 된 사업장에서 A노조가 임금교섭 요구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였으나, B노조가 공고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아 A노조만 교섭에 참여하였다고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결과 단수노조만 참여하게 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대법원은 해당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이 무의미하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 2017.10.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참조) ​ 따라서, 대법원 판례 취지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단..

노조법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