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분은 약 20년간 맨홀 등 관부설 배관공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의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무릎 관절 조직이 지속적으로 손상·악화되어(반월상연골파열)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M170) 진단하에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후 저희에게 산재보상을 의뢰하였습니다.맨홀 및 관로 부설 배관공사 공정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러한 공정 작업 중에서 잔토 반출작업, 롤러작업, 천공작업, 배관이송 작업, 관부설작업, 흙막이 작업 등에서 근골격계에 무리가 간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주장해서 산재보상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굴착시 잔토 반출 작업은-부적절한 자세(근골격계 부담작업 제4호)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삽을 이용하여 작업-반복동작(근골격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