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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4(손해배상,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휴직, 복직, 근속기간, 주휴일, 휴무일)

취업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 예시를 들며 차례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취업규칙 실전 작성-손해배상 규정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확인 차원에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 의무가 사원에게 있음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 -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명령, 징계 등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시기를 추천드..

재택근무에 관심있는 사업장이라면,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받아보세요(무료 컨설팅)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 발굴을 위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783 모집 개요 4차 모집 : 4차 신청은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지원 비용 : 무료 지원 기간 : 12주 컨설팅 절차 기업 진단․분석(1~2주) → 인사․노무제도 설계, IT 인프라 설계(3~5주) → 정부지원제도 안내․신청(3~8주) → 인사․노무제도 개정․마련, 인프라 구축 (7~8주) → 시범운영(9~10주) → 사후관리(11~12주) 지원 방식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지원 내용 ○ 재택근무도..

컨설팅 2022.06.17

임금체계 개선1(연공급,직무급,역할급,직능급,성과급,상여금,일터혁신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에는 총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 -임금체계개선 : 직무 능력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평가체계개선 : 고용, 평가, 승진, 배치전환 등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 구축, 내부 공정성 확보 -장시간 근로개선 : 교대제전한, 유연근무제 시행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 설계 -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 유연하고 스마트한 현장 중심의 작업 시스템 구축 및 작업환경개선 지원 -고용문화개선 : 시간선택제일자리 전환 도입 및 조직문화개선, 여성인력 활용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안전한 일터 구축 :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일터조성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퀵서비스기사, 배달원, 라이더, 배달대행업체, 대리운전기사)

22년 1월 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는 '노무제공자'입니다. ​ (22년 7월부터 추가 적용 예정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입니다. ) 적용요건 65세 이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입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 계약을 맺은 경우는 월 보수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65세 이후에도 노무계약의 단절없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소득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

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3(근로조건, 수습,시용,복무의무, 출근,결근,모성보호)

취업 규칙 실전 작성-근로조건의 차이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고용형태별로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에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고용형태별로 근로계약서에서만 차이를 둔다면, 이때는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차이를 둔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하기에, 고용형태별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둔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승진에 관한 사항같은것은 기..

임금피크제 무료 점검1.(일터혁신 컨설팅,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

얼마전 임금피크제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포스팅 참조해주시고요~ https://ktw-cpla.tistory.com/100 임금 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쟁점 ​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강행규정 여부 ​ ❍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ktw-cpla.tistory.com 이에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사업장이라면 다시 한번 임금피크제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장년 고용안정 체계구축이라는 분야에서 임금피크제를 컨설팅하고 있고, 일터혁신 컨설팅은 1000명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번기회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퀵서비스기사, 배달원, 라이더, 배달대행업체, 대리운전기사)

22년 1월 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는 '노무제공자'입니다. ​ (22년 7월부터 추가 적용 예정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입니다. ) 적용요건 65세 이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입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 계약을 맺은 경우는 월 보수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65세 이후에도 노무계약의 단절없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소득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

세번만에 성공한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맛집. 볏짚구이이야기, 행운동 조개

지인들과의 술자리 약속은 장소를 정하는데서 시작하죠 사는곳이 관악구라 행운동조개찜가 유명하다는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손님이 많아서 두번 가려다 못갔습니다. 퇴근하고 후다닥 저녁 6시 40분정도에 갔을때는 예약도 안되는 재료소진.... 그 다음에는 토요일 오후 3시 15분에 갔는데, 대기팀 16팀....풋 그리고 저번 토요일 오후 3시 05분 경에 갔는데, 대기 1번.....그래도 거의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결국 다른곳에서 1차를 하기로 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 꼼장어를 먹으러 갔습니다. 볏짚 산 꼼장어구이입니다. 맛있어요~ 아 내가 이제까지 먹은건 다 죽은꼼장어구나....산 꼼장어는 이렇게 살이 많아 쫄깃하고 풍미가 좋구나~ 정신없이 먹다보니 겨우 세점 남기고 사진찍었네..

맛집 2022.05.30

임금 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 쟁점 ​ 1.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강행규정 여부 ​ ❍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동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 연령을 이유로한 차별인지 여부 ​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