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취업규칙

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4(손해배상,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휴직, 복직, 근속기간, 주휴일, 휴무일)

김태우노무사 2022. 6. 19. 08:33

취업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

예시를 들며 차례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손해배상 규정

(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확인 차원에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 의무가 사원에게 있음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 -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명령, 징계 등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를 징계할때 징계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징계를 하는데 있어 아무런 근거없이 사회적 합리성에만 근거로 하는것보다는, 이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한다면,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무컨설팅을 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분들과 항상 심도있게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본적인 구성과 포상이나 징계 등 기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공개여부 등도 포함해야합니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 - 휴직 및 복직

사업장에 따라 휴직제도를 두지 않을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병가휴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휴직제를 운영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달리 규정도 가능합니다.

 

(휴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3개월

2. 업무 상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3.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4.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5.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 3개월

(복직) ①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10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 - 근속기간

(근속기간) ①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에 산입하나,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군복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등의 계산에 있어 육아휴직 기간이나 산업재해로 인해 휴직한 기간등은 법률이 정함에 따라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법정 규정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의해 산입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근로시간, 휴일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 1주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합니다.

최소 1주에 1일의 유급휴가는 법정으로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1주일에 1일일 필요는 없고, 교대제의 경우 1교대 사이클이 6일인 경우 6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것도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 5일 근무에 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이경우 토요일의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급휴무일로도 가능합니다.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면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일수가 1주일에 6일이 아닌 7일이 되는것이고, 이에 따라 월 유급일수 계산도 달라져 통상임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다만 최저임금시간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하나, 취업규칙의 문구 하나에 따라 노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정, 개정, 검토 등 컨설팅과 신고대리 등에 대해 문의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