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출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집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12.1.경부터 2019.12.경까지 피고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규정 중 성과보상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참여한 프로젝트 등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과급 규정에 따라 ① C 인수 프로젝트 성과급 3억 5,000만 원, ② D 인수 프로젝트 성과급 1,308,881,458원, ③ E 인수 프로젝트 성과급 7,500만 원, ④ F 인수 프로젝트 성과급 1,500만 원 등 합계 1,748,881,458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가 청구하는 성과급을 ‘이 사건 성과급’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은 특별성과급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젝트별로 ① 원고가 해당 거래에 기여하고, ②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하여 수익이 실현되어 성과급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성과급 지급시기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각 프로젝트별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성과급 지급요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특별성과급은 프로젝트별로 거래가 종결되어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해당 거래에 기여한 임직원들의 공헌도에 따라 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보수복지규정에서는 ‘성과급’의 정의를 ‘당해 연도의 개인별 업무성과 및 능력 등에 대하여 보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센티브성 보수’라고 정하고,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에서는 ‘기본성과급’은 ‘회사의 연간 성과에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지급여부/규모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특별성과급’은 ‘임직원이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하여 펀드보수수취 또는 자문업무 등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할 경우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성과급 지급시기에 관하여 성과급여 세부운영세칙 제6조에서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년간 1회(결산월 익월말)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성과급과 특별성과급을 모두 포함한 성과급 지급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조항에서는 반기 또는 프로젝트별로 정산이 가능하나 ‘프로젝트별 정산시에는 완전 종결된 프로젝트에 한하며, 이 경우 개인의 이전 발생비용 및 회계기간내 예측 가능한 향후 발생비용을 선반영하여 산정 지급한다’고 하여 프로젝트 별로 발생하는 성과급은 거래가 종결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정산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② 원고는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을 기준으로 이 사건 성과급을 구한다. 그러나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의하면, 특정프로젝트별 ‘성과급 기준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공헌도에 따라 본부별 또는 개인별로 배분하고, 배분된 금액에서 본부 구성원 또는 개인의 직접비용을 차감하여 본부 구성원 또는 개인의 ‘성과급여 한도’를 설정하는데, 본부장은 위 설정된 한도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배분안을 작성하여 피고 기획관리본부에 제출하고, 피고는 제출된 개인별 배분안에 대하여 대표이사 또는 보상위원회의 조정 및 승인을 거쳐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하는바, 보수복지규정 제5조,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제8조, 성과급여 세부운영세칙 제3조 등에 의하면, 보상위원회는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시기, 지급기준,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산정방식은 구체적인 성과급의 액수를 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여 위 지침상 기준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 기준금액이나 성과급여 한도가 곧바로 개인별 지급액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에서는, 수익은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프로젝트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수익이 인식될 때마다 특별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특별성과급 중 설정성과급은 ‘해당 펀드로부터 회사가 수취하는 관리보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피고가 관리보수를 수취할 때 즉시 설정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특별성과급 산정에 관한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제3조는 ‘모든 성과는 특정 거래 별로 총 수익을 집계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한 외부용역비용 및 자본비용을 차감하여 거래별 순수익을 산출한 뒤에 이 중 50%를 성과급 기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성과급의 산정을 위한 성과는 프로젝트별로 거래가 종결된 시점에 산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성과급 지급에 관한 위 내부규정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매년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보수복지규정 제5조제4항은, ‘성과급 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사유가 회사가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서 평가대상기간 중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과보상제도 운영지침 제8조제2항은 ‘특별성과급은 대상거래의 회수 결과 확인, 이직 방지, 대상자의 절세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특별히 지급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성과급 지급시기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프로젝트별 성과급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C 인수 프로젝트에 관하여
을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 인수 프로젝트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C 인수 프로젝트를 주도한 3본부 본부장인 G은 2016.10.6.경 본부별,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H에게 55%, G에게 45%, I에게 5%의 성과급을 각 배분하기로 하는 성과급여 산출명세서(을 7호증의2)를 작성하여 성과급 지급을 요청하였다.
② G이 2016.10.6.경 작성한 위 성과급여 산출명세서상 원고에게 C 인수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는 전혀 없고, 피고 대표이사 J이 2016.7.4.경 작성한 프로젝트별 참여인원 명단에도 C 인수 프로젝트의 핵심운용인력으로 H, G, 일반운용인력으로 K, I이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G이 3본부의 비용차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2017.3.4.자 이메일에도, ‘원고는 E와 D 딜을 통해 성과수익을 배분받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비용은 개인 성과수익에서 차감해야 함’이라고 기재하여 원고가 C 인수 프로젝트의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③ 원고가 이 부분 성과급 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인 갑 6호증은 G이 작성한 기안문에 불과하고, G이 실제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작성하여 기획관리본부에 제출한 위 성과급여 산출명세서와 그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D 인수 프로젝트에 관하여
갑 8, 9, 1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펀드 설립 및 투자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는 2019.12.31. 퇴직하여 위 프로젝트 종결시점인 2019.12.23. 재직 중인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프로젝트에 대한 원고의 성과급 배분금액 314,073,267원에서 원고의 급여, 접대비 등 직접 비용 699,078,314원을 차감한 결과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프로젝트와 무관한 비용을 공제하는 등 부당하게 성과급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 성과급여 산출명세’상 ‘GP 출자금 100,000,000원의 10%인 28,333,333원’, ‘2017.12.10.자 정보이용료 5,500,000원’, ‘2018.6.21.자 M(N) 2,040,000원’, ‘2018.6.21.자 M(O) 5,898,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비용은 피고가 위 프로젝트 업무집행사원으로 출자한 금액에 대한 자본비용이거나 D의 자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주간사에서 작성한 서류 이용료, 프로젝트 관련 법률검토에 따른 자문료로 위 프로젝트 손익 산정시 공제되는 비용에 해당하고, 원고 외에 G, I, K, P, Q, R 역시 위 프로젝트의 투자집행, 운용업무에 각 참여한 인력으로 위 팀원 관련 인적경비는 성과급 기준금액에서 공제되는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성과급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E 인수 프로젝트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인수 프로젝트는 현재 운용중이어서 수익이 실현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운용 중에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구하나,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결되기 이전에 실현된 수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피고 보상위원회에서 종결 전에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프로젝트에 관한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F 인수 프로젝트에 관하여
갑 14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2019.12.31. 퇴직하여 위 프로젝트 종결 시점인 2018.8.경 재직 중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갑 5, 17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8.경 위 프로젝트에 대한 원고의 성과급 배분금액 4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원고의 급여, 접대비 등 직접 비용을 차감한 결과 원고에게 지급할 성과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프로젝트에서의 원고 공헌도가 30%임을 전제로 자신에게 배분될 성과급 배분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5.12. 피고 대표이사 J이 2014년부터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정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G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성과급 지급시기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것인지는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고, 이 사건 성과급 지급시기는 원고의 소제기 이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에게 증명의 기회가 부여된 점, 원고가 예정하고 있는 증거신청은 이미 서증으로 제출된 진술서의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내용인 점, J이 일부 프로젝트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지금까지 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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