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실제 쟁점이 되는 부분까지
예시를 들며 차례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으로서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도 취업규칙에 기재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무적 기재사항
업무의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각,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보건에 관한 사항
성별·연령·사회적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제재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구성
제1장 총칙
취업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취업규칙 체계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채용원칙, 전형방법, 채용제한사유, 채용시 제출서류, 근로계약 체결방법, 수습 및 시용기간 등 고용과 관련횐 제반사항을 규정
제3장 복무
복무의무, 출근, 결근, 지각, 조퇴, 외출,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시간, 태아검진시간, 육아시간부여, 출장, 비상시 출근, 신상변동 신고읭무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복무규율을 규정
제4장 인사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배치·전직·승진·대기발령 등 인사이동의 원칙, 휴직사유 및 기간, 휴직기간의 처우, 복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회사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
제5장 근로조건
근무형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각종 근로시간 유연화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및 보상, 휴일, 연차휴가·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생리휴가·병가·경조휴가등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적용될근로시간및휴일·휴가등의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규정
제6장 임금
임금 결정의 원칙,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비상시 지급 및 휴업수당 등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임금에관한사항을규정함
제7장 퇴직·해고 등
퇴직사유및 시기, 사직의 절차, 정년 및재고용, 해고사유 및 시기제한, 해고 예고및 서면 통지 등 퇴직에 관련된사항을규정함
제8장 퇴직급여
퇴직 급여 제도의 설정,퇴직금 및 퇴직 연금 제도의 운영 등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9장 표창 및 징계
표창대상,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사업장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 예방
직무교육,사외위탁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희롱발생시 조치사항 등 직무능력향상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1장 안전보건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관리감독자의 의무,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질병자의 취업제한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2장 재해보상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업무 외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등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3장 복리후생
복리 후생 시설 운영, 체육문예활동 지원, 경조금 지급, 식사제공, 재해부조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해지는 각종 복리 후생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부칙
취업규칙의 비치,변경절차, 시행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근로계약서의 문구하나, 취업규칙의 문구 하나에 따라 노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정, 개정, 검토 등 컨설팅과 신고대리 등에 대해 문의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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