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취업규칙

취업규칙 제정, 개정, 신고 총정리3(근로조건, 수습,시용,복무의무, 출근,결근,모성보호)

김태우노무사 2022. 6. 5. 08:33

취업 규칙 실전 작성-근로조건의 차이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고용형태별로 실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에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고용형태별로 근로계약서에서만 차이를 둔다면, 이때는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차이를 둔다면 이는 차에 해당하기에, 고용형태별로 근로조건에 차이를 둔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승진에 관한 사항같은것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에 대한 사항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잘못된 사례

이 규칙은 전 사원에 적용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에 의한다.

-이러한 규정을 정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렇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취업규칙 전체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수습과 시용

수습기간은 직무 오리엔테이션의 의미를 갖는데 반해, 시용기간은 일정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한 후 본 채용여부를 확정짓는 제도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 작성 예

제4조 수습기간

신규로 채용 된 자는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갖는다. 이 수급기간에는 약정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제5조 시용기간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이 미달된다고 평가 될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복무의무

복무의무로 기밀유지의무, 품의유지의무, 영리사업 종사금지의무 등을 규정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복무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징계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출근,결근

취업규칙에 출근 및 결근에 관한 사항, 지각이나 조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결근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 등의 경우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해야 합니다.

▶ 잘못된 사례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그 시간을 산정해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 그 시간을 산정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면 연차휴가 산정이나 주휴수당 산정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런식의 규정은 법규에 어긋납니다.

취업규칙 실전 작성-모성보호 규정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 규정은 빠짐없이 법령의 기준을 최소한으로 하여 제정하여야 합니다.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산후 1년 미만 사원 보호, 태아검진시간 허용, 난임 치료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하나, 취업규칙의 문구 하나에 따라 노무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정, 개정, 검토 등 컨설팅과 신고대리 등에 대해 문의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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