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재택근무에 관심있는 사업장이라면,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받아보세요(무료 컨설팅)

김태우노무사 2022. 6. 17. 21:49

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 발굴을 위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600783

모집 개요

4차 모집 : 4차 신청은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지원 비용 : 무료

지원 기간 : 12주

컨설팅 절차

기업 진단․분석(1~2주) → 인사․노무제도 설계, IT 인프라 설계(3~5주)

→ 정부지원제도 안내․신청(3~8주) → 인사․노무제도 개정․마련, 인프라 구축 (7~8주) → 시범운영(9~10주) → 사후관리(11~12주)

지원 방식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지원 내용

○ 재택근무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

○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 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재택근무 IT 인프라 구축·활용방안 자문

○고용노동부(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등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신청 대상 기업

참여제외 대상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⑥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위 제외대상 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략 10인정도의 사업장 부터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컨설팅에 관심있으신 기업은

연락 주시면 상담과 함께 진행과정 안내를 해드리고, 무료로 신청서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