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일

병원·의원(치과)의 공휴일과 오프(off)제에 따른 급여 문제(설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김태우노무사 2022. 3. 5. 09:27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노무관리를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휴일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휴일 : 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면 ‘법정휴일’이라 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부여하는 휴일은 ‘약정휴일’이라 합니다.

 

22년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의 설 연휴 3일이나 3월 1일 삼일절 등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병·의원의 오프 순번제

많은 병·의원 들에서 월~토요일을 직원분들 소정근무일로 정하고, 이 중에 하루씩 돌아가며 순서를 정해서 오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당사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조건화 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므로 관행화된 근로조건이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 처리의 문제점

다만 오는 3월 1일 삼일절 같이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 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즉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는 월~금요일 근무에 토요일이 휴무인 경우 토요일에 공휴일이 곂치는 경우 월급제인 경우는 따로 유급처리 할 필요가 없고,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는 휴일처리로 쉬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월~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순번제 오프제를 하는 병·의원의 경우인데,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 또는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그간의 고용 관행을 벗어나 유급휴일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 등에 따라 법 적용 전보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이는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972, 2021.4.27.)

따라서 다가오는 3월 1일 삼일절 공휴일에 모든 병·의원의 직원분들을 쉬게하면서,

이를 단체 오프로 처리하는 것은 순번제 오프제의 관행에 맞지않아, 위 행정해석에 따른 임금체불의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그간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5인 이상 30인 미만 병·의원에서는 이에 맞춰 새롭게 근무설계와 급여설계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