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 근로기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휴일대체를 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즉, 휴일대체를 한 경우 대체된 휴일을 못쓰고 일찍 퇴사를 하게되면 그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일이 뒤로 밀렸는데, 그걸 단지 못 쓴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사용자는 휴일대체를 할 수록 유리하고, 근로자는 할 수록 불리해집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시 근로자가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게, 휴일 선 사용 특약을 맺는것이 균형있는 합의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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