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일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초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상시 5인미만 사업장

김태우노무사 2022. 4. 26. 10:45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입니다.

학창시절 노동절 서울역 집회는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네요.

이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서 법정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유급휴일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일도 휴가도 퇴직금도 없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차등적용이 없습니다.

즉 그대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은 단시간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따라 일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일용직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관계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만 일용직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당연히 유급처리하여야 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이 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쉬는 경우에도 일통상임금 유급처리를 해야하고,근무를 한다면 일통상임금에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없다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무관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