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휴일

대체 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QnA(광복절 등)

김태우노무사 2021. 8. 13. 09:26

 

21년 8월 16일 대체 공휴일에 관해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Qn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공휴일의 법정 유급 처리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은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입니다.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비번이나 무급 휴무일인 근로자(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의 경우 유급처리하는가?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나 16일 대체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모두 유급처리하여야 하는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은 보통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휴수당은 반드시 일 통상임금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기에 계산해보아 유리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토·일요일(8월 15일 광복절)이 근로일인 사업장의 경우 처리

▶공휴일과 겹치는 토·일요일도 유급휴일이 되며, 대체공휴일인 월요일(8월 16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질문처럼 월요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요일(8월 15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월요일(8월 16일 대체공휴일)이 주휴일인 경우의 처리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가산수당도 더해집니다. (간단히 일하면 2.5, 안 하면 1 )

월요일은 위의 대답처럼 대체휴일과 주휴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인 경우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 처리 가능한가?

▶21년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결근 처리 가능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