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직업병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김태우노무사 2021. 6. 23. 12:21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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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소득 자료가 전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 산정 원칙

근로자의 직업병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우선 산정한 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그중 높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

가. 임금 총액 전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나. 임금총액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4조에 따라 산정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다. 임금 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5)에 따라 적정한 평균임금 산정

(동종 근로자 임금이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임금 반영)

 

2.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 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 진단일 당시의 적용법령에 따라 특례 임금 산정(2008.7.1. 이후 재요양의 경우 특례 적용 안됨)

 

가. 1983. 7. 1. ~ 2000. 6. 30.에 직업병을 진단받은 근로자

직업병 진단일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의한 분기당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산정

 

나. 2000. 7. 1. ~ 2010. 11. 20.에 직업병을 진단받은 근로자

직업병 진단일 또는 휴․폐업일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에 의한 1년간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산정

(재직 중 또는 퇴직하였으나 사업장이 존속하는 경우) 직업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

(퇴직 후 진단받고 사업장이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직업병 진단일까지 증감

 

다. 2010. 11. 21. 이후 직업병을 진단받은 근로자

진폐근로자의 경우 직업병 확인일 기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적용

진폐 이외의 직업병 근로자의 경우, 종전의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

시행일과 적용 예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이 지침은 시행 후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비교하지 않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경우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면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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