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김태우노무사 2021. 7. 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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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1-07-09  조회 30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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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법 2조 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

급성 발생 질병 24개로 한정되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염화비닐, 납, 수은, 크롬, 벤젠, 이산화질소, 황화수소 등의 노출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해, 급성중독, 뇌증후군,기도과민증후군 등의 질병입니다.

산재 질병으로 가장 많고, 널리 알려진 과로사 관련 뇌·심혈관계나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급성 질환이면서,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대 시민 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지하역사나 일정 면적 이상의 도서관, 주유소, 의료기관, 실내 공연장 등은 포함되나

서비스업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교육 시설, 실내주차장이나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곳이 아닌 곳에서 시민이 사고를 입게 되는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아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같은 경우도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8가지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가지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간단히 보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적정 예산편성, 500인 이상 기업이나 시공 능력 200위 이내 건설회사의 경우 안전 및 보건 전담 조직 마련(예외 확인), 의견 청취, 대응 절차 마련, 도급 시 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 및 확인·점검 등입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간단히 보면

법령 이행 점검과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 보고를 받아야 하고,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예산 확보 등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나 시간, 방법, 과태료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발생 일시 및 장소와 재해자 현황, 재해의 내용·원인·의무 위반사항,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법 제2조 제9호 가목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설명자료에서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는?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안전·보건 사항에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안전보건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의미합니다.

 

‘또는’의 의미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기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책임자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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