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태우노무사 2021. 6. 8. 15:27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34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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