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로자대표

실무상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과 임기 및 역할

김태우노무사 2021. 6. 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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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근로자 대표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

근로자 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 영역에서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선출 절차나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 대표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상에서 이 합의안에 바탕을 두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활동을 보장한다면, 사업장 내 민주적·안정적 노사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하는 경사노위의 합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자 선출 방법 합의 내용

구분 합의안 주요 내용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 지위를 인정함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 회의’를 구성하여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함
* 사용자가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위원 회의’내에서 독립적 의결 절차 보장
과반수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모두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
*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금지

 

근로자 대표의 임기 합의 내용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노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3년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활동에 대한 합의 내용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의 근로자 대표에 대한 불이익 취급과 활동에 대한 개입·방해를 금지한다.

근로자 대표는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의 주요 권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의 동의권(26조)

법률이 정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권(35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견제시권)(44조 2항)

안전보건진단에 참여권(47조)

안전보건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권(49조2항)

자율안전검사에 대한 협의권(98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의무(112조)

작업환경측정 절차에 참여권(125조)

건강진단 절차 참여권(132조)

유해요인 역학조사 참여권 (141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주요 권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24조)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의 탄력 근무제,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51조 2항, 51조의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52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53조 3항)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급휴일 사전 대체(55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 일로 대체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장 밖 간주 근무제(58조 2항)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재량 근무제(58조 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59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일부 산업에 대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유급휴가의 대체(62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인가 시 (70조 3항)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부속 기숙사 규칙 작성 시 (99조)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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