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4탄

김태우노무사 2024. 7. 4. 12:57

이번은 장해보상에 있어서 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를 막고자, 실무에서 잘 나오는 사고에 의한 장해에 있어 유의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9. 10. 15.>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ㆍ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나.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다.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ㆍ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라.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마.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바.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해등급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2호입니다.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퇴골 변형이 됐는데(제12급제11호), 이로인해 다리가 1cm 짧아진 경우는(제13급제9호) 등급 상향을 하지 않고, 그냥 상위 등급인 제12급으로 결정됩니다.

중요한것은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3호의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제2호의 후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5.를 유의깊게 봐야합니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3) 넙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다만, 발꿈치뼈 골절로 발목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토목·건설 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시 종골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이버지식백과를 보면 종골골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높은 곳에서의 추락으로 발뒤꿈치를 강타했을 때 등에 생기는데 골절선이 거종관절에 달해 관절외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고 긴축이 굴절하거나 골편이 분쇄하는 경우도 많다. 그때문에 골유합 후에도 통증이나 보행장애를 남기기 쉬운 골절로 치료상의 문제가 많다.

 

종골골절은 발 뒤꿈치에 과도한 압력이나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는 조정에 의해 장해급수를 상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세밀한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해급수가 제10급과 제9급의 차이는 제9급은 평균임금 보상이 385일분이고, 제10급은 297일분이므로, 88일분의 차이로 평균임금을 15만원으로만 잡아도, 대략 1,30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누가 알려주는것이 아니기에,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노무사를 선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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