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장해판정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개정 2019. 10. 15.>
1.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2. 귀는 속귀 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3. 코
4. 입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6. 머리ㆍ얼굴ㆍ목
7.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한다)
8.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9. 10. 15.>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ㆍ조절기능장해ㆍ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우선 장해계열입니다.
장해계열은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구별하는데,
기질장해는 상실장해, 흉터, 변형장해가 있습니다.
기질장해란 각 기관의 세포의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변화, 정서적 반응의 이상, 신체의 손실(결손) 및 기능장해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신체의 외적 모양이 정상과 다르게 나타나는 기형 또는 변형 등을 말합니다.
기능장해란 체의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 또는 활동능력이 손상에 의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요한 실무적 예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기능장해가 발생하고(제10급제4호), 왼쪽 발목에도 기능장해(제10급제4호)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부위가 다른 장해가 2개로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조정 제9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는 적습니다만,
오른쪽 발목 관절 기능장해가 발생하고(제12급제10호), 그 오른쪽 다리 경골에 변형장해(제12급제11호)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같은 오른쪽 다리이기에 등급 상향을 생각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해계열이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로 상이하므로 1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장해조정은 1회만 가능하다는 것도 유념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는 기능장해로 제12급, 발목은 기능장해로 제10급, 척추는 기능장해로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때 조정은 발목과 척추만 해서 제8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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