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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질의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출이라 함은 원 소속 기업과 다른 기업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원 소속 기업에 대한 근로 제공의무를 면하고, 전출 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제공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말하고,-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전출이 위와 같은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은 전출 후 기업이므로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전출 후 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만약 임금과..

근로기준법 2024.06.27

대법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변경 판결과 산재보상, 그리고 통상 근로계수

얼마전 대법원 판결 중에 주의 깊게 볼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v.daum.net/v/20240425113731819 대법 "일용직 月 근로일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이다.v.daum.net 판결의 요지는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월 가동일수가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입니다.근로시간이 2003년에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된 후,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

산업재해 2024.04.29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용되는것이 5인 이상 사업장이다보니,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이러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주휴일에 근무는 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 되는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 재해자가 질병 발생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기에 과거 사업장에서의 업무까지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소홀까지 산업재해 유발 가능성으로 언급한 유의미한 판결이라 소개해드립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

산업재해 2024.03.23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연차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와 실무상의 포괄임금제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여기선 차치하고 판결의 내용에 대한것만 보겠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

카테고리 없음 2024.03.21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산업이 점점 고도화, 분업화 됨에 따라 로봇이 작업에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작업이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안전에 있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특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 및 보험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입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1.6. 이 사건 회사 경비실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임금 60,417,118원과 퇴직금 17,518,685원(합계 77,935,8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고, 2019.5.22. 44,..

산업재해 2024.03.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한 행정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산업안전 리더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참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 도급안전관리 비상조치관리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비상조치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후 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

소음성 난청 산재는 시끄러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형틀목공(목수)나 천공기, 석재, 목재, 금속가공, 도장, 방수 등의 건설업, 토목업 종사자. 직물, 전기, 배관, 용접공. 자동차수리, 기관실,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나서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보조기로 보청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편측: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편측 보청기 인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 나.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 2. 양측: 업무상 재해로 양측 청력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위 ..

산업재해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