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반적으로 5인 미만(4인이하)사업장에서는 해고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4인이하)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을 뿐, 민법 등 민사 규정이나 양자의 특별한 계약 등은 적용되기에 해고가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있어 이에 대해 해설하려 합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8.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0.9.1.부터 2021.12.31.까지 월 4,48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2.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141,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