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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산재 보상 잘 받는 법 (통상근로계수)

보통의 경우 산재보상에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렇게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 계산에 예외가 되는 범위는 아래에 있습니다.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산업재해 2023.03.28

기업 내 징계제도 총정리4(인사명령과 징계처분의 구별.면직처분,직권면직, 해고사유, 자동퇴직, 대기발령)

◆인사명령과 징계처분의 구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 노동위원회의 심판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처분이 인사명령인지, 징계처분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직처분(직권면직)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일 때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이 판결 사안은 취규에 면직은 월 7일 이상 무단결근, 징계규정은 무단결근은 1~6일, ..

고령자(60세 이상) 신규 고용시 지원금 안내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 ​ ​ ​ (고령자)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제10조 고용보험법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삭제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노동자는 제외.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5..

정부지원금 2023.03.21

위험성평가7(무료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201264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대상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내용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 ①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평가 ③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신청기간 ..

임금체불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받을 임금을 못받아서 임금을 달라고 할 때, 임금 체불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담겨있어서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키..

최저임금 미달인지 실전 계산해보기

오늘은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게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우선 오늘의 포스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

퇴사시 연차 계산 기준(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원칙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

실수령액(네트제)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여부

판시사항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2] 갑이 을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을 을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을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즉 네트제로 계약(사용자측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세전으로 역산해서 산정합니다. 판결요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 [2] 갑이..

해외 사업의 노동관계 법령 적용 관계 변경

▶국내에서 채용하여 국외 파견된 근로자는 대한민국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국외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더라도 현지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이에 대한 주목할만한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배경 ○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고, - 현행 「국제사법」은 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이 2001년*과 2022년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 2001년 전면 개정 당시 법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현행 제48..

근로기준법 2023.03.0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질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

근로기준법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