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고령자(60세 이상) 신규 고용시 지원금 안내

김태우노무사 2023. 3. 21. 12:51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

(고령자)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제10조 고용보험법에 적용받 않는 경우

1. 삭제 <2019.1.15>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노동자는 제외.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5세 이후에 고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4장, 5장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만약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자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도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단, ‘23.6.30. 신규 채용자까지만 유효)

지원 금액

(지원 금액) 증가 고령자 수 × 분기 3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 기간

(지원 기간)

2년간

신청 방법

-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요건

지원제외(붙임)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6개월간 고용유지+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 붙임 참고)*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붙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 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지원 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지원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연간 960만원

지원 절차

사업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함

지급제외대상

사업참여(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ㅇ 단,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에도 사업계획 불승인 시 지원하지 않음)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5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직무(19개)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임업 종사자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관리자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경비원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자동차 운전원 (택시·버스·화물차·특수차 등)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광원·채석원·석재절단원·철로설치 및 보수·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등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작물재배 종사자(조경원 포함)

어업 종사자

전문성·경험·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무(10개)

숙박시설 서비스원(도어맨·룸서비스맨·벨맨 등) 

식당 서비스원(음식 배달원 포함)

판매 종사자(가스충전·주유원 포함)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오락시설 서비스원 (노래방·PC방 등) 

텔레마케터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납품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배송기사, 배송운전원, 퀵서비스배달원, 택배배달원·분류원, 우편물집배원, 선박승무원, 하역·적재종사원, 기타 배달원 등)

제조 단순 종사자

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하여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직무(9개)

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의 직무(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