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이 공고됐습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602111
사업규모
21년 한시사업. 총 9만명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지원내용
①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성장유망업종·벤처는 5인 미만도 가능.소비향락 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② 20년 12월 1일~ 21년 12월 31일 기간에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한 경우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어야한다.
(근로자수 증가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다.)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총 900)
④지원한도-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정규직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우편 방문 신청한다.(6개월 단위 신청)
①장려금 신청서
②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 서류 등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산정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예시: 연평균 8.6명 → 9명으로 인정)
▶20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인 2019년의 연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2020.12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1.1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인 2020.12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
고용보험 성립월에 채용된 청년은 장려금 신청 대상 아님
▶2021.1월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중인 기업이 2021.5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인 2021.1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가능하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포함되는 것인가?
▶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의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해당된다.
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 기준으로 6개월인 것인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한다. ‘21.1.15.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1.7.14.까지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2.1.14.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습 기간을 둔 경우, 최소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수습 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중인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나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중인 청년을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동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하여 지원하게 된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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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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