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임금을 못받아서 임금을 달라고 할 때, 임금 체불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담겨있어서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이 기본적으로 담겨있고,
임금명세서에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이력
4대보험 가입이력은 정확한 입퇴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출력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조금 큰 건설현장에서 일하신 경우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력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급여통장 거래내역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이로서도 입퇴사일이 특정 가능하고, 월별 급여 내역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급여는 세후금액인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부 신고 규정이 1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보통의 사업장의 경우는 이를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있고, 이를 게시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수습기간, 해고, 연차휴가, 성과급, 퇴직금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및 교통카드 내역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출퇴근 기록을 근로자가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케줄표 등을 고지 받는 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화면 기록 스크린샷도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내역도 일정하게 출퇴근 시간 기록이 남는다면, 어느정도 시간을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유추할 수 있기에 증거로서 가치 있습니다.
카톡, 문자, 녹취자료
이러한 것들도 임금체불 증거자료로 충분히 가능하며, 녹음의 경우 대화자로 참여하여 녹음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채용공고문도 직접적인 증거자료까지는 되지 않으나 어느정도 반증의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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