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게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우선 오늘의 포스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적용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근로자
수습, 시용, 인턴 등 형식적 명칭에 구애 받지 않고 실질을 보아야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는 수습여부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배달원 등)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패스트푸드준비원, 주방보조원,주유원 등 )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현물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연장 가산임금이나 연차미사용 수당 등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이내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20
2. 2021년은 100분의 15
3. 2022년은 100분의 10
4. 2023년은 100분의 5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최저임금법 부칙
최저임금 계산해보기
▶시급제
시급제인 경우는 약정한 시급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됩니다.
다만, 시급제라도 월단위로 직급수당같은것을 계약한것이 있다면 이는 월 유급시간으로 나누어서 포함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직급수당이 10만원이고, 월 유급시간이 200시간이면,
100,000/200=500원
이 시급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일급제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최저임금법 시행령
임금이 일급제인 경우는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최저임금고시 액수와 비교하면 됩니다.
1일 8시간 근무하고 70,000원을 받은 경우
70,000/8=8,750원 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주급제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최저임금법 시행령
임금을 주급제로 계약한 경우는 주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시간을 합친 유급처리시간으로 나눈뒤 최저임금 고시와 비교하면됩니다.
만약 주급을 48만원을 받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시간도 8시간이기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휴일시간8시간=48시간의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이 나오므로,
480,000/48=10,000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나옵니다.
▶월급제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최저임금법 시행령
위의 주급제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48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48시간*365일/7일/12월
하면 208.57시간이 나옵니다.
이것이 월급제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입니다.
대략 209시간이라고도 하는데, 최저임금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208.57로 나누느냐 209로 나누느냐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진다면, 원칙이 208.57이므로 208.57시간으로 나눈것으로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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