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임금체불,최저임금

회사가 파산, 회생, 도산시 체불임금 받는 방법5(체당금, 대지급금)-지급액, 지급절차

김태우노무사 2023. 2. 10. 11:53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지급액

퇴직근로자의 경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보장의 형평성을 위하여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반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간이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일반대지급금의 경우 나이대별 상한액보다 급여가 높은데 한달이나 두달 못받은 경우는 소액대지급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급 절차

일반대지급금(소액대지급금)

1.체불임금 확정 : 노동부 진정. 사업주와 근로자 체불조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2.도산인정 등 : 회생·파산은 인정서류만. 사실상 도산은 관련 서류 내고 조사까지받고 후에 승인여부 통지

3.체당금 신청 :고용노동부

4.체당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

소액대지급금(소액체당금)

1.체불임금 확정 : 노동부 진정. 사업주와 근로자 체불조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2.체당금 신청·지급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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