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임금체불,최저임금

회사가 파산, 회생, 도산시 체불임금 받는 방법2(체당금, 대지급금)-기업요건(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김태우노무사 2023. 1. 18. 13:42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체당금)유형

회생(일반대지급금, 재판상도산,재건형도산)

회사의 회생을 목적으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

파산(일반대지급금, 재판상도산, 청산형도산)

회사의 채권 채무 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

사실상 도산(일반대지급금,청산형도산)

회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형태에 빠져있는 경우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도산으로인정하는 것

소액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상태이거나 도산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체불금품사실만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 절차

1.회생절차 개시 신청

2.회생절차 개시결정

3.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4.회생계획인가결정

5.회생절차종결

회생절차와 대지급금 실무 유의점

(1번의)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번의)회생절차개시 인가 결정이 났는지 폐지 결정이 났는지 확인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지결정이 나면 회사 소명 전(14일이내)빠르게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5번의)절차 종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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