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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자의 합의는 유효하며, 무효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2조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

근로기준법 2024.02.29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서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7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의 정의 중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장해진단 이후..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할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가 부가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경과 가.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1.27. 원고에 입사한 후 2009.5.11.부터 원고의 ○○공장생산개발본부 상용엔진생산기술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간부사원인 과장으로 승진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5단계 등급(S, A, B, C, D) 중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간부사원 전체 약 12,000명 중 직전 3개년도 누적 인사평가(역량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가 하위 1% 미만(2010년부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행정해석)

질의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회시 근로..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한 행정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질의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 - 공사부기금액: 40억원 ​ -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 ​ 회시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 - 이 때, 시공사는 단가공사 계약기간 동안 수 차례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는 점과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가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은 총 계약금액 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 또한, 공..

카테고리 없음 2024.02.19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1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3.12.07.2020도15393)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변경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의 해석을 유지해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야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

카테고리 없음 2024.02.17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감시적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고, 단속적 근로자에는 승용차 통근버스 운전원, 임원수행기사. 기계나 전기 수리공, 보일러공, 취사부 화물 적하종사자, 건물시설관리 대기자등 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승인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회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①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와 ②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철회)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여야 함. ​ - 먼저,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

근로기준법 2024.02.16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설날 상여금 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주문 1.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일부인용’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인용금액(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11.17.부터, 같은 표 ‘인용금액(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6.4.부터 각 2023.11.9.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와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행정해석)

질의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직접적인 안전관리의 보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아니면 안전한 시공관리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

카테고리 없음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