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자의 합의는 유효하며, 무효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헌법 제32조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