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노무사 12

중도입사자 및 출장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질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연차휴가 등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여부 및 조치방법 회시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근로자의 날(노동절)과 초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감시단속적 근로자, 상시 5인미만 사업장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입니다. 학창시절 노동절 서울역 집회는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네요. 이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서 법정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유급휴일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일도 휴가도 퇴직금도 없다는것입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