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36

식당 주방 종사자의 과로 (뇌출혈) 산업재해(산재) 판단 기준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종류 산업재해(산재)의 대상이 되는 뇌심 혈관계 질병에는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자루, 그 밖의 뇌졸중, 급성심부전, 심폐정지 등 이 있습니다. ​ ​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침에 의한 판단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이를 식당 주방 종사자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 ​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동료 직원이나 손님과의 우발적 충돌이나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맡는 등 폭염 환경이나 옥..

산업재해 2021.09.17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서 직업성 암 [안양노무사]

직업성 암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우리나라와 세계 비교 ​ 전 세계 산재 사망자의 비중 중 직업성 암의 비중은 4분의 1 정도 연간 70만 명에 해당합니다. 국제 암연구소(IARC)가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 수 중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하는 비율은 대략 4%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한해 암 진단 환자 중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대략 0.08%입니다. ​ 선진국 쪽을 보면 특히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성 암입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살짝 많은 이탈리아나 영국의 경우 연간 직업성 암 사망자의 숫자는 대략 만여 명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처음으로 200건이 넘어 205건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83건에 비하면 계속 인정 숫자는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 2021.07.30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47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1-07-09 조회 30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www.moel.go.kr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 ◆법 2조 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급성 발생 질병 24개로 한정되었습니다. ​ 간단히 내용을 보면 염화비닐, 납, 수은, 크롬, 벤젠, 이산화질소, 황..

산업재해 2021.07.09

산업재해조사표(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제출 의무와 벌칙, 그리고 예외 (시정 기회 부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

산업재해 2021.07.09

직업병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법령정보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www.kcomwel.or.kr 배경 “소득 자료가 전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

산업재해 2021.06.23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34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산업재해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