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36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후 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

소음성 난청 산재는 시끄러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형틀목공(목수)나 천공기, 석재, 목재, 금속가공, 도장, 방수 등의 건설업, 토목업 종사자. 직물, 전기, 배관, 용접공. 자동차수리, 기관실,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나서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보조기로 보청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편측: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편측 보청기 인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 나.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 2. 양측: 업무상 재해로 양측 청력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위 ..

산업재해 2024.03.02

석공,방수공은 난청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feat. 재해자가 산재 청구 진행 중 사망시)

난청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

산업재해 2024.01.21

건설 기계공은 난청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난청 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

산업재해 2023.11.20

배관공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 사례(외상과염, 신전건 파열, 후방충돌증후군, 관절연골 손상)

오늘 소개시켜드릴 산재 승인 사례는 외상과염, 소위 말하는 테니스엘보입니다. 재해자분은 배관공으로 십여년 근무하신 분으로 공사현장에서의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손상·악화되어 외상과염, 신전건파열, 후방충돌증후군, 관절연골손상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산업재해 신청하여 얼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인 요양비의 경우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는데,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계산하고요. 건강보험공간과 근로복지공단간에 ..

산업재해 2023.11.15

산재(산업재해) 보상 제대로 받는 법

산재(산업재해) 승인이 나게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러한 급여는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재해자의 기존에 받던 급여와 급여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액수가 크기에 받아야 할 것을 공단에 서류 등을 제출할때 빼먹지 않고 잘 챙기고, 제대로 산정해야합니다. 이에 유의할 점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제3조(평균임금등의 정정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등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균임금(보수)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평균임금등의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임금 또는..

산업재해 2023.09.04

뇌혈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 산재의 경우 장해보상

뇌혈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산재의 경우는 과로에 의한 산재로써,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장해급수가 판정 됩니다. ​ 장해급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나와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나와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은 장해보상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7급까지의 신경손상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만 적어보겠습니다. 제1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 때문에 생명유지에 필..

산업재해 2023.08.24

상병보상연금과 산재근로자의 해고문제(feat.상병보상연금이 근로자에게 좋은 제도일까?)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산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를 위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요양시작 후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됩니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

산업재해 2023.07.29

손목터널증후군, 척골신경마비 산재 승인으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몇달전 척골신경마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하신 재해자분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의 대표적 사례가 손목터널증후군입니다. 이에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요양비 입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인 요양비의 경우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는데,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계산하고요. 건강보험공간과 근로복지공단간에 산재 승인으로 인한 계산이 후에 있게 됩니다. 위 재해자 분의 경우 수술까지 하셨다는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는 거의 1천..

산업재해 2023.07.02

인공관절을 하셨다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반월상 연골파열, 반달연골 장애,연골 찢김이나 손상,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3.04.08

일용직 근로자 산재 보상 잘 받는 법 (통상근로계수)

보통의 경우 산재보상에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렇게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 계산에 예외가 되는 범위는 아래에 있습니다.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산업재해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