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퇴직,사직, 퇴직금,퇴직연금 12

퇴직급여(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실무상 업무 처리

현재 퇴직급여보장 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착오에 의한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 퇴직금은 원칙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것이고, 중간 정산..

임원의 퇴직금, 퇴직연금

임원이란 업무 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의미하는데,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앞서 임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것이 우선됩니다. ​ ​ 임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구별법은 다음에~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퇴직금의 대상은 아니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비상근임원의 경우는 퇴직금을 주지 않게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