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21

위험성평가7(무료로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201264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대상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내용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 ①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평가 ③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신청기간 ..

위험성평가 6(위험성 평가의 절차, 위험성결정, 감소대책 수립 실행, 기록 및 보존, 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한 수준의 도달을 위해 감소 대책이 필요 -주관적 판단으로 위험성 결정의 실수를 주의할 것 -안전한 수준이라 판단되면 현재의 안전조치 사항을 명기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 실시규정 작성시 결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를 결정하는 방..

위험성평가 5(위험성평가의 단계,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1단계 : 사전준비 ☞실시규정 작성 효과성 및 지속성을 위한 자체 계획을 담은 규정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기록 ​ ☞교육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 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실효성있는 위험성평가가 어려움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 수강 또는 자체 교육 필요 ​ ☞평가 대상 선정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1.(중처법에 대한 수사)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검찰청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6. 대형참사범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舊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과거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위험성평가 4(위험성추정, 위험성결정, 감소대책, 부분면제)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 요인 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 ☞크기 추정 :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곱셈,덧셈 등 산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 요인 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킥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 ☞감소대책 수립은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 원심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3 회사'라 한다)가 연료운송설비 관리권을 주식회사 XXX건설(이하 'XXX건설'이라 한다)에 이관하였기 때문에 위 연료운송설비 설치장소를 피고인 3 회사가 관리 ·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가 위 연료운송설비 설치장소에서 작업한 피고인 3 회사 소속 근로자 공소외인 등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나. 대법원의 판단 ​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위험성평가 3(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가능성, 빈도,중대성,강도)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위험요인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예. 지게차 충돌)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예.휘발유 화재)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예.감전)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예.무리한 동작, 부적절한 공구사용) 작업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예.어두운 장소, 정리정돈 미흡) 작업행동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예.부주의, 보호구 미착용) 그외의 위험요인 ​ ▶유해요인 원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질의 ◯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 1. 발전소 경상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의 A사업소는 평상시 경상정비업무 수행을 위해 50명의 정규직 근로자로 운영되나, 별도계약에 의해 계획예방정비공사를 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일용노무자 50여명을 고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인지? ​ 3. A사업소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하는 계획예방정비공사 시에만 작성하면 되는지? ​ 5.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계산식을 적용하는지? ​ 6.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면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는 A사업소 실적액만 계산하는지?..

위험성평가 2(대상, 실시주체, 우수사업장인정, 교육)

위험성 평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즉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사업주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주는 경우 도급사업장 및 수급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인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것 ​ 인정심사 기준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 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 ​ 위험성평가 우..

업무내용, 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을까?

질의 ​ ❏ 대한OO공사의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할 때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단위인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독립성은 본사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