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5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퇴직금을 계산해보자1(퇴직금 요건,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요건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 근로자가 근로제공 후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이므로 퇴직금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지입차주, 웨딩플래너, 헬스장 트레이너 등)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38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하라” - 매일노동뉴스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www.labortoday.co.kr 본 포스팅은 이 기사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정수기 수리기사라고 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실무상 업무 처리

현재 퇴직급여보장 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착오에 의한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 퇴직금은 원칙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것이고, 중간 정산..

임원의 퇴직금, 퇴직연금

임원이란 업무 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의미하는데,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앞서 임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것이 우선됩니다. ​ ​ 임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구별법은 다음에~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퇴직금의 대상은 아니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비상근임원의 경우는 퇴직금을 주지 않게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