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판례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와 실무상의 포괄임금제가 조금 차이가 있으나, 여기선 차치하고 판결의 내용에 대한것만 보겠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포괄일당에는 연..